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리


예전에는 주택청약통장을 넣는 것이 흔하지 않아서 부동산에 빨리 깨어 있던 사람이라면 청약통장으로 재테크를 한 사람들이 꽤 계셨는데요. 지금은 워낙 집값이 비싸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들어서 공공임대아파트나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부터 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살펴보면 민영주택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필요하구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인 수도권지역인 경우는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주택은 청약자격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제외이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사람만이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할수 있다고 해요.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필요하고 1숩위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121회 또는 6회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임대주택과 1순위 해당 조건을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택에 관한 1순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래는 국민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에 관한 정의를 정리 한거니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다면 아래는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신청 가능 통장과 청약예치금액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청약예치금액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요즘 자기가 살 집 하나 구하기도 정말 힘든데요. 이렇게 청약통장으로 여러가지 혜택받으셔서 보다 저렴하게 또는 조건에 맞는 좋은 집 구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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